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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안내
작성일 2015.09.30
작성부서 안전총괄과
조회수 1536
-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안내
○ 지원대상 : 『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』제3조의4에 따라
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 중
『지방세특례제한법』제92조의3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
○ 신청서류
-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제출
(법에서 인증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포함)
○ 지원내역
-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 : 취득세 100분의10 경감,
재산세 5년간 100분의10
-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: 취득세 100분의50 경감,
재산세 5년간 100분의50
담당부서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